▲ '씨알엑스' 제품이 마치 성기능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신문 광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일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성기능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6억원 어치 이상이 팔린 '씨알엑스' 제품.
특히 이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씨는 일부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도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