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분류에 불량식품(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한 식품)을 추가(안 제4조제8호 신설)하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83조제1항 단서 신설)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최근 행정관청으로부터 잇달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식품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들은 유해 불량식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총 1142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중 식품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는 39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런데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단속 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에 불량식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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