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통지명령 포함)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허위광고를 했다.

특히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음에도,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여타 외식업 사업자 및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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