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제조업소 등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도내 학교주변 문방구 및 슈퍼마켓, 즉석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불량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료 및 생산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4개소, 식품첨가물 허위 표시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한 3개소,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한 1개소 등 9개소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8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대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대부분 제조·가공업소에서 준수사항이나 보관 부적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했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단속에서 62건이 적발된 바 있다.

특사경은 학교주변 유해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도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안전한 식품문화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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