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동아제약과 의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자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대약은 성명를 통해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 당하고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고 이 같은 상황이 신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그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 부각되면서 동시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약은 전체 보건의료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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