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성분명 처방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약은 30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발표, “불법 리베이트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리베이트의 경우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약가제도의 변경과 의약품 허가제도의 규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에서 쌍벌제 시행까지 여러 정책이 도입됐다”며 “정부는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와 같이 제약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기획하고 처방액이 많은 의사를 선정해 현금,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약은 또 “이러한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 제도가 조속히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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