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받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접수된 건강(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최근 행정관청(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잇달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관련한 이들 공익침해행위들은 유해・불량식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면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권익위에 들어온 총 1142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중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는 총 39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편육(머릿고기)을 제조하는 충남 소재 A식품업체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육을 계속 장례식장에 공급하다가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지난해 12월 천안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소재 B식품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체험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꾸며서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달(2012년 12월) 해당 식품의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경북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음식조리용 기구를 불법 수입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식품위생법 위반) 이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로 인한 벌금・과징금 부과 시 업체에서 내는 과징금의 일부(4~20%)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편육제조사인 A식품업체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는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6360만원의 20%인 1272만원까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량식품 등 식품・건강 분야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이 「식품위생법」 등 180여개에 이르지만, 아직도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향후 공익침해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위해․불량식품과 관련한 각종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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