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민원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폐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으며,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하고,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GMP 적용업소 지정 요건을 합리화했다.

한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에 ‘비방’의 구체적 기준이 추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기능성 표시·광고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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