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더라도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영양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지난 2012년 2월 식중독 사고가 난 A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역학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파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사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조사결과에 자신이 ‘학교급식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돼있고, 문제가 된 노로바이러스도 학교에서 수거한 보존식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배식 후 보름 정도 지난 시기에 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검출된 것이어서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2012년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영양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 보존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염경로를 학교급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식중독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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