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 20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해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 20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식약청이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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