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관련단체들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부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오는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맞춰 식약청사 앞에서 갖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7일 대한한의사천연물신약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한의서 또는 한약을 원천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그러나 그 처방권은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게만 부여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지난 1993년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분쟁을 야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김정곤 집행부를 2선으로 물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확정한지 40여 일만에 비대위는 안재규 전 회장(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의사의 천연물신약 박탈을 비롯해 의료기기 등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 전면에 나선 안재규 위원장은 지난 12일 가업으로 이어오던 군산의 한의원을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비대위 부름을 받은 날 곧바로 정선의 한의원을 휴업하고 상경해 비대위에 상근 중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함께 한의협 전국이사와 연석회의를 갖고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벌써 국감위원을 통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오송 식약청사 앞에서 한의사만이 아닌, 한의약 관련단체총궐기대회를 열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정책의 허구성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제약회사에 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진 프로젝트이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한의사의 한약처방권 침해와 한의사-의사간의 처방권 갈등 유발은 물론, 천연물신약은 한의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불릴 뿐 의약선진국에는 의약품으로 수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는 조인스정의 경우 호주에 건강식품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만든 천연물신약은 해당 제약회사와 한약에 대해선 문외한이면서도 처방권을 부여받은 의사들만 살찌운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논리를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전달, 정부의 잘못된 한약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안재규 비대위원장이 “93년 한약분쟁이 ‘폭탄’이라면, 천연물신약 사태는 ‘핵폭탄’이다”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한의약을 왜곡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한의계의 우려를 담고 있다.

10월 18일 한의약관련단체들은 식약청 국감이 열리는 오송 식약청사 앞에서 어떤 국민과 국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의 천연물신약정책 전반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이 이들의 요구를 천연물신약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국회가 양측이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천연물신약 사태는 ‘진정’ 또는 ‘제2의 한약분쟁’으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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