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건당국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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