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쌍둥이도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태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그 중 한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보장대상자(피보험자)로 등재해 해당 신생아와 관련된 위험(태중질환, 선천이상, 저체중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상대상자별 추가보험료를 받고 다태아 모두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태아에 대해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되 다태아인 경우,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으나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쌍둥이 등 다태아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그간 다태아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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