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호보조 업무역할이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 명칭 변경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안 제80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인구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더 증대함에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 간호실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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