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하자, 간호·조사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사협회는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양승조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근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보조인력인‘간호조무사’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 ‘실무(實務)’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의 업무나 사무를 뜻하며, 또한 의료법상 ‘간호실무’라 함은 간호사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이고,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로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보조인력에게 적용할 수 없는 용어”라며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명칭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명서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인력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검증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정규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인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인 양성체계를 무시하고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면허자만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칭을 변경하고,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인’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공급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사후적 신고제를 통해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무한경쟁으로 의료 공급과 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병상, 장비 등 외형 경쟁으로 인해 자원 활용의 낭비 및 환자, 의료인력, 시설, 장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법 제80조가 개정될 경우 지방중소병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양극화 및 자원불균형 현상을 재촉해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악화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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