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는 한편 동문회 단일화 과정에 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약 중앙선관위는 특정 대학 동문회의 선거 개입 문제를 심의해 달라는 감사단의 요청에 따라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는 회원들의 회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선거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아울러 동문회 단일화 과정에 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박기배 본부장이 전국 임원들에게 보낸 약사정책론과 ‘새로운 6만 약사의 수장이란’ 내용의 유인물을 선거홍보물로 판단, 선거규정 제30조를 위반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엄중 경고하고 추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이어 경기도지부 김대원 회원의 선거공고일 이전의 후원금 수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규정 제35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점을 회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기로 했으며, 감시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공모를 거쳐 추후 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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