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와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가 도입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을 도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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