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보건복지부가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필수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확대되는 의사인력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의협은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인가?”라며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 발표된 만큼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협의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협이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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