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제품. 개봉 후 내포장(10g × 12포) 모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제품. 개봉 후 내포장(10g × 12포)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2022년)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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