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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