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등이다.

위생용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