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4. 첩약 시범사업 보고자료 p.10,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 中​
​2020.7.24. 첩약 시범사업 보고자료 p.10,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 中​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확대안 통과를 하루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첩약시범사업이 보고 및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에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 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24일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한 뒤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했는데, ‘처방·조제’ 부분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명시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 건수 등 최소 인력·시설기준 마련’은 3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호소문에서 “그동안 건정심 보고자료에 명시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문회의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복지부는 한약사회의 의견을 직능이기주의로 치부하며 묵살해 왔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서야 ‘이미 3년 전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2020년 7월 24일 건정심에서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한 명이 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즉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3년간 복지부가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구돼 있고, 별도로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을 위한 학술논문도 이미 발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본인들이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고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복지부는 건정심이라는 최고의결기구를 왜 운영하는 것인가. 그저 구색맞추기 위한 장식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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