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이슈된 광명 조제 약국 인수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광명분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약사법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입장문과 관련, 임채윤 회장은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면서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요청자료 전달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과도한 광명분회의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해당 한약사와 논의해 본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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