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약사가 초대형약국을 개설한 것과 과련, 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데 반해, 한약사회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가 언급한대로 현행법상 해당 약국의 개설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미 명명백백히 언급된 부분이며, 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가 있다지만 그조차도 면허범위가 안정해졌다는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이미 인정했고, 의약품 판매에는 아예 면허범위가 없다. 약국개설자로서 판매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제에 면허범위가 있으니 판매에도 면허범위를 두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해석의 오류가 아니면 다분히 악의적인 정치적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약사회에서는 약사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한약사 문제를 부르짖는 일부 강성약사들에게는 약사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일독하기를 권한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면 국회의원이 왜 판매규정에도 면허범위란 단어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겠는가? 바꿔말하면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면허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회장은 “만약 우리 회원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잘 계도하고 필요시 징계할 것이다. 약사회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작년에 다들 봤다시피 불법의약품을 조제한 한약사가 적발됐을 때 한약사회에서는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십수년전 불법 비아그라를 수입해 팔다가 약사들이 적발됐을 때 약사회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 회원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테니 약사회에서도 난매약국, 불법 의약품 취급 약국 등에 각별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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