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8월 29일부터 관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청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외 페스트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돼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국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확인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민들은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마못과 같은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여행 후 7일 이내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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