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분업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능갈등을 이유로 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직능이었으나, 정부는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핑계로 차일피일 분업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한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는 직능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선후 관계가 틀린 것이다. 한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직능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지, 직능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한의약분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한약분쟁이 한창이던 1993년 당시, 보건사회부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개정방안 설명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매우 강조했다”며 “해당 설명자료를 통해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다. 약사가 양약과 한약 두 (조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의 약사가 하는 것이 양측의 의학체계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약사를 별도로 두면 한의사-약사-한약사’간 이중 삼중 업권분쟁을 파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재안을 도출하자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장관까지 출석해 ’한방도 의약분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한의사를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한약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하고, 한약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고 정부가 적극 주장해 통과된 것이 바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복지부는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를 신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했다”며 “또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한의약분업’이라고 정확히 설명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가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언론보도로 드러난 ‘한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부 스스로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무유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학계, 여타 상대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한약사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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