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관석 한의협 명에회장협의회장(가운데)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주요국가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로벌 보건위기’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서관석)가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한·양방 협진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1일 열린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인체 면역세포의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학은 병원체를 쫒는 학문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인 생명력의 건강한 유지관리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돼 있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 각종 외감성 질환도 한의학 상한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소음병, 궐음병 범주의 환자들은 해열 위주 치료를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이같은 질환에 대한 ‘한의진료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회장협의회에서 제시한 ‘한의진료지침’은 독감이나 유행성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조금이라도 유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자가 격리하며, 평상시 과로를 피하고 체온 유지관리와 영양섭생 관리로 면역기능과 자연치유 기능의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골 한의사 주치의에게 현 상태의 제증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한의약적인 체온유지 관리법과 식이지도 및 섭생관리에 대해 지도받을 것을 권고하고, ▲환자의 체질이나 과거병력을 잘 아는 단골 한의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일분 정도를 무료투약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한약 투약 후 1, 2일 경과 후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제증상이 완화되면 후유증 관리에 따른 2차 진료를 받는 것을 비롯해 중앙회, 시도지부, 학계 등 범한의계가 나서 이같은 진료지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합동 기자회견 및 국내외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명예회장협의회는 “(신종코로나 퇴치를 위해) 정부도 근본적으로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한의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격리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별도의 ‘한·양방 협진 기구 설치’를 통한 환자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관석 협의회장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화되면서 한의약이 제도권 의료로 발전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역시 회원과 국민에게 모두 실익이 될 수 있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미비점을 철저하게 점검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수년에 걸쳐 한번씩 나타나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회와 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범한의계가 적극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히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으로 (각종 감염병에)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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