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중 1명은 검찰에 구속되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28일 새벽)하고,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모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김 상무에 대해선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시판 중이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현재까지 약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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