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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