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4월 정기 현지조사가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45개소와 의료급여 14개소 등 총 59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조사대상은 종합병원 1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6곳, 한방병원 2곳, 의원 12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약국 6곳이다.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가 등이 중점 조사항목이다.

또한 의료급여에서도 조사기간은 동일하며, 병원 4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3곳, 약국 2곳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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