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법안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구강보건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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