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내려졌던 동아ST(주) 리베이트 관련 87개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동아ST(주)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동아ST(주)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월 3일자로 최종 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동아ST(주)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된다”며, 요양기관에서는 처방 등에 참고할 것을 공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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