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임의 진료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일정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본인부담 100%)를 적용하도록 했다.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해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건보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정비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지급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규정을 명확화했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