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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