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되면서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혔다.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개정안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를 간소화(법 제16조제2항)해 기존에 담당의사+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는데서, 담당의사+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이 판단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했으며,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해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