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모르게 수술할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대리수술(일명 유령수술)을 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가 10배 오른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안 제92조제1항 신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령수술을 시술한 의사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을 10배 상향한 것은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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