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계획’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해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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