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최도자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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