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카톨릭대,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독립적인 특수대학원으로서 치의학 관련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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