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약사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투약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동일성분 중복과 금기의약품의 조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의 투약 현실이다. 한마디로 시스템은 구축돼 있는데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의약품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들의 조제 과정에서 DUR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 약사들의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안 제23조의2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를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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