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이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맡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한전원) 연구팀에 발주했고,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난 1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관된 기관들간의 내부협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를 대학 연구팀에 발주했고, 그 연구결과를 복지부의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 해당 연구팀은 학자로서의 중립성도, 최소한의 양심도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편중되고 비합리적인 연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면서 “해당 연구결과 보고서를 만든 연구팀은 두 번 다시는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약정책 실행주체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가 필수임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관련 직능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결여돼 있다는 게 한약사회의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연구주체가 한의사이며 한의과대학 소속이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를 맡겼으면 중립과 균형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연구에는 작년 6월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낸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첩약보험 계획안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며, 이는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연구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회는 “대한민국의 의약체계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이며 한방은 한의사와 한약사가 두 축이 돼있으며, 이는 지난 1993년(한약분쟁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토대였으며, 당시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음은 부산대 한전원의 첩약보험 연구팀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한약사회와 약사회, 의사협회 모두 해당 연구팀에 첩약보험이 분업으로 시행돼야 함을 당연하게 주장했으나 해당 연구팀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는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연구팀에 첩약보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을 분업 모델로 만들어 제출했고, 해당 안에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육미지황원을 조제할 때의 조제료와 약가를 10일분 1제 기준으로 5만원 이내가 되도록 국민건강과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며 “하지만 해당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한의원에서만 첩약보험을 적용하며 10일분 20첩(1제)의 경우 총 비용을 15만원선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최대한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최악의 연구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앞으로 첩약보험 진행 과정은 복지부 내의 협의와 합의과정이 남았다고 했는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결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올바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약의 전문가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감시와 간섭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첩약보험 진행일정을 연기하고 건보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다시 발주해 공정하고 양심적인 연구팀을 선정, 국민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과 ▲해당 연구팀은 국민으로서, 학자로서의 양심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연구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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