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됐고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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