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은 총 1856건으로,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40.4%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사건 분야별로 살펴보면, 올해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749건(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는 총 621건(33.5%), 소비자이익 분야는 총 188건(10.1%)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환경 분야는 총 150건(8.1%), 공정경쟁 분야는 총 147건(7.9%)의 공익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건강분야가 4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226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공익신고 건수는 1856건으로 작년 1362건에 약 500건 정도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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