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해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친 것은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