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20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정부는 20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 중이고, 20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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