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불법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이 사전 차단되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간의 협업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우선,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관세청)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관세청)한다.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관세청)한다.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경‧관세청)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대검찰청‧관세청)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를 실시(대검찰청‧경찰청)한다.

아울러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관세청)하는 한편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경찰청)한다.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관세청)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도 강화된다.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식약처)하고,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식약처)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식약처)한다.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복지부)이다.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 확대(법무부)한다.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하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 등)한다.

또한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식약처‧마퇴본부)하는 한편 학교 내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교육부)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식약처 등)한다.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검‧경‧식약처)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관계 부처)한다.

정부는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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