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안 제4조제1항제1호)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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