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제약분야에 대한 핵심규제를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 추진키로 하고 ▲우선 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규제혁신 점검회의(대통령 주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제약 활성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등이 추진된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제약 활성화는 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이 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과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AI,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따라서 참고 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해 보상체계 강화한다.

특히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 허가제도와 AI·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지원 방안 마련키로 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및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재활·방문간호 등) 간 원격협진이 확대된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방문간호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중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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