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전성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회원사 현황)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다. <그림참조>

22일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개사. 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들의 동참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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