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병상 내외 병원들의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송파구병)은 1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호사 미지정 50곳(39.7%)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16.10.6.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확대돼 지난해 3월말까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금년 9월말까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했고, 금년 10월1일부터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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